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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4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1.8%~2.4%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 2022. 11. 14.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내년에 결혼하게 되는 예비 신랑 신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집 구하기 힘든 시기에 저희도 걱정이 많고 정보를 알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1. 알아보니까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 이하여야 가능한데 서울은 9천 까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경기도도 그런 정책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서울은 있지만 경기도는 그런게 없습니다 2. 저희가 합산 소득이 6천5백 정도 되고 지금 자금이 5천에서 땡기면 6~7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대략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전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신혼부부전세 대출로만은 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 .. 2022. 11. 14.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경기도에서 저금리(1.2~2.1%)로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네요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 2022. 11.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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