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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연말정산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 2022. 12. 5.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 2020년 9월까지의 카드사용 내역 등 조회 가능 -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 가능 2019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출계획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방법은?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 - 회원: 공인인증서 접속->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 비회원: 성명,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접속->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은?.. 2020. 11. 7.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까지 올 연말정산 달라진 것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내수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로 올렸다. 올해 '세금폭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경써야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30만원)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소비한 내역을 확인해서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세워 세금을 아끼자 신용카드 사용 팁!!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게 유리 -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이 다양 - 체크카드, 현금은 소득공제 비율이 높음 총급여가 4천만원인 우주임이 매달 100만원씩 사용해서 연 12백만원 지출시 201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 30만원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 160만원으로 130만원 증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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