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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 관련 질문

by 대전우주임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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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내년에 결혼하게 되는 예비 신랑 신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집 구하기 힘든 시기에 저희도 걱정이 많고 정보를 알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1. 알아보니까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 이하여야 가능한데 서울은 9천 까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경기도도 그런 정책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서울은 있지만 경기도는 그런게 없습니다

 
2. 저희가 합산 소득이 6천5백 정도 되고 지금 자금이 5천에서 땡기면 6~7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대략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전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신혼부부전세 대출로만은 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 기본적인 조건은

1.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4.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원 이하

총 4가지 조건이 맞아야하고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과 중복 대출이 금지됩니다이것은 세대원까지 함께보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 /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원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쉐어하우스에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 조금은 무지한 질문일 수 있으나 전세 대출을 받았을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은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것과 이자만 지급하는것을 고를 수 가 있는건가요?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있습니다.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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