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부담을 안심으로 전환해드립니다
‘집값 6억원 상향’ 2단계 접수 7일부터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시행
공급목표 25조원 초과시 조기 마감
부부합산 소득 7000만→1억원
대출한도 2억5000만→3억6000만원
금리 안내
(연 %)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6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3.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사례1사례21순위 |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2순위 |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3순위 | A은행 주담대 | A은행 주담대 |
4순위 | (B은행 주담대) | (B은행 주담대) |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 | A은행이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 A은행이 6대 은행이 아닌 경우 : 주택금융공사 |
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6.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
- 공사는 스크래핑*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대출서류 간편(자동)제출 서비스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개별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7.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8.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용정보 등록 관련 대출가능여부>
구분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차주(본인) |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
배우자 | -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시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여부 무관 |
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합니다.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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