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대출1 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2022.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