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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세테크

by 대전우주임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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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점검해봐야 할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큽.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공제 한도는 7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 700만원 납입시 : 115만5000원 환급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총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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